[천지일보=안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최고위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3
[천지일보=안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최고위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3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천안시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지난 40여 년간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충남 천안시 성환읍 제3탄약창 주변 14만평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가 확정됐다.

6일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환읍 대홍리 일원 14만평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하고 5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강력한 규제가 풀리면서 지역 주민들은 40여 년간 행사하지 못했던 재산권 등 기본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주변의 개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박완주 의원은 “오랜 노력 끝에 추가해제가 이뤄져 무척이나 다행스럽고, 보람을 느낀다”면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해제를 환영하면서 성환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며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천안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했다. 지난 2014년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국회 토론회와 국방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1~3차 해제를 끌어냈다. 이어 2016년에는 탄약창 주변 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명시한 ‘탄약창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탄약창 군사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제3탄약창장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나 추가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이번 결과를 도출해냈다.

한편 천안 3탄약창 주변 보호구역은 지난 2014년 1차 15만평, 2015년 2·3차에 걸친 13.3만평, 이어 올해 4차 14만평 등 약 42.3만평이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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