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오른쪽)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오른쪽)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6

박병대·고영한 법원 출석

대법관 영장, 헌정사상 처음

재판개입 등 직권남용 혐의

임민선·명재권 전담판사 삼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6일 오전 10시 20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두 전 대법관들이 잇따라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박·고 전 대법관은 취재진의 질문엔 어떤 답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박·고 전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을 지휘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하면서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2016년 2월,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2017년 5월 처장으로 재직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심사까지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6

검찰은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받는 사법농단 관련 범죄 혐의가 개인 결정에 따른 행위가 아닌 상급자인 박·고 전 대법관의 지시 또는 관여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

이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내부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상고법원 등 사법행정 반대 법관 및 변호사단체 부당 사찰 등 수많은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고의로 늦추는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2015년 4월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접 만나 강제징용 사건 처리를 논의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실장을 비공개로 소환조사했다.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고자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덮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파악 후 특정 사건 대법원 선고 일정을 앞당겨 잡도록 법관에게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도 받는다.

특정 법관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가한 혐의 역시 이번 구속영장에 담겼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치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를 확보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6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법관 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 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기로 했다. 임·명 부장판사 모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 9~10월 차례로 영장전담 재판부 업무를 시작했다.

당초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심사는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가 회피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박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로서 함께 근무한 바 있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 당시 박병대·고영한 두 대법관과 함께 대법원에서 일하기도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