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자기공명영상촬영) 장비. (출처: 뉴시스)
MRI(자기공명영상촬영) 장비.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환잔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항목의 공개대상이 늘어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의 현장 조사와 분석을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현행 207개에서 337개로 늘어난다. 여기엔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예방접종료 등도 포함돼 있다.

그간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맡겨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대상을 확대했다. 2017년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28개, 치료재료 20개, 제 증명 수수료 13개 등 61개를 추가해 공개항목을 늘렸다.

복지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의료당국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해 서울과 경기지역 동네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분석에 나서는 등 표본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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