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미 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김진미 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한때 잉꼬부부로 소문났던 40대 부부가 20여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부부는 2년 전부터 별거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주기적으로 가족 모임을 가져오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였지만, 결국 누적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 이혼을 하게 됐다.

그런데 사업을 했던 남편은 별거 기간 동안 상당금액의 재산을 취득했는데, 별거기간 형성된 재산은 오롯이 자신의 노력으로 형성된 개인재산이라며 부인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결국 이들 부부는 재산분할에 협의점을 찾지 못했고,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해야만 했다.

법원은 부부의 별거기간 동안 벌어들인 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며, 아내에게 4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했다. 별거 기간 동안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 시댁 대소사에 참여하고, 각종 세금을 제 때 납부하는 등의 것으로 아내가 재산의 유지, 증가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김진미 가사법전문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문제는 쉽게 협의되지 않는 문제다. 특히 장기간 동안 별거생활을 해온 부부라면 별거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 쟁점으로 소송이 진행되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례에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대해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를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이혼성립의 전날까지의 재산을 모두 분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미 재산을 취득한 배우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빼돌렸다고 하더라도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며 “또한 별거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가정에 충실해 실제 보전을 해오고 있었던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인정돼 별거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그러므로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다각도로 사건을 살펴볼 수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사건 검토요청을 해본 후 꼼꼼하게 소송대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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