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규정 없어 ‘모호’

카풀 금지법 실효성 문제

“규제환경에 시장 도태될 것”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카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연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가 카풀 운전자를 모집하며 서비스에 시동을 걸자, 택시업계는 택시산업이 고사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 측은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 서비스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택시산업의 생존권 위협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풀 즉 승차공유는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를 같이 타고 가는 것을 말하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돈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조항이 있어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자동차도 유상 운송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승차공유 관련 앱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카카오처럼 파급력 있는 회사가 카풀 앱 서비스를 출시하면 관련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는 게 택시업계의 우려다.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대’라고 한정돼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다, 유연근무제 확산 등으로 사실상 모든 시간대가 출퇴근 시간대가 될 수 있어 택시 영업권이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실제 카카오택시가 2015년 3월 출시된 이후 콜택시 업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산·서울 등 각 시도가 출자해서 만든 브랜드 콜이 문을 닫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카풀을 일부 허용하는 예외 조항 삭제, 카풀 중개업 금지, 카풀 시간을 출퇴근 시 2시간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반면 카카오를 포함한 승차공유 앱 회사들은 소비자의 편의성을 내세우고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절반 이상이 카카오의 카풀 앱 서비스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카풀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적극적인 야당 측은 국민 이동 편의 측면에서 카풀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택시업계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면 국회에서 법적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승차공유 앱 회사들이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카풀 금지법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스마트모빌리티포럼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다수가 카풀 서비스를 찬성했다”며 “규제 환경에서 머지않아 국내 기업은 모두 도태되고 결국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풀 운전자의 신원 확인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택시 서비스의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과 더불어 전과 조회 등을 통해 운전자의 자격을 규제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카풀 운전자의 경우 범죄경력 등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카카오 측은 “카풀 서비스는 기존 업체들이 3~4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운전자 자격 검증도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카카오 카풀은 아직 준비 단계이긴 하지만 운전자에 대한 자격검증을 위한 심사를 거쳐 본인인증, 보험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한다. 범죄가능성 여부에 대해선 112 신고 안전대책 기능 등 안전측면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