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씨가 19일 오전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방송인 김미화씨가 19일 오전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방송인 김미화가 14년 전 이혼한 전 남편 김모씨에게 위자료 등 1억 3000만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당했다.

5일 이데일리는 전 남편 김씨가 지난 11월 초 법률대리인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김미화를 상대로 14년 전 이혼 당시 조정조서 내용을 위반했다며 이에 따른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 측은 김미화가 2005년 3월 이후 김씨가 두 딸과 만나는 것은 커녕 전화통화도 차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김미화가 이혼 후 인터뷰 등에서 김씨와의 결혼생활과 이혼 과정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면서 자신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정조서 제10항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미화 측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김씨가 제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씨와 김미화는 결혼 후 18년 만인 지난 2005년 1월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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