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천지일보 2018.10.18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천지일보 2018.10.18

고법, 원고 승소 판결… 확정시 당회장 직무 불가능

지난 4월 대법원,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 ‘이목’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 목사 결의가 무효라고 일부 교인들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목자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취소했다.

5일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무효확인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를 무효화하고 오 목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오 목사는 당회장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

이날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법정 방청객 100여명과 복도에서 판결 결과를 전해들은 사랑의교회 교인들과 갱신위원회 소속 교인들인 희비가 엇갈렸다. 사랑의교회 신도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대법 “원심 판결 성급했다” 판단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오정현 목사는 총신대 입학 시 타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 자격이 아닌 목사후보생의 편입 서류를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 오정현이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오 목사의 편입 과정과 관련해 “피고 오정현은 이 사건 교단 경기노회의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제출해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는 신학전공의 연구과정에 편입해 졸업했다고 기재돼 있을 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또 “목사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 오정현 스스로도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 오정현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달리 1심과 2심은 오 목사가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 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고 인정해 교단에서 정한 목사 자격을 갖췄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국가와 민족,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는 ‘국가와 민족의 위기극복을 위한 기도’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등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기도회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7.11.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국가와 민족,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는 ‘국가와 민족의 위기극복을 위한 기도’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등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기도회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7.11.12

◆오정현 목사 총신대 합격 무효 번복 공모 정황까지…

이번 판결에 앞서 사랑의교회와 총신대학교가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합격 무효 처분’을 번복하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돼 논란이 됐었다.

개신교 매체 뉴스앤조이 보도에 따르면 사랑의교회 오세창 장로(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27일 한 단체 채팅방에 “주 목사님, 오 장로님, 어제 장로님이 작성해 주신 그대로 작성했고 여기에 대행님이 두 번째 교수회의 날짜를 적는 것이 좋겠다고 해 날짜를 적고 전 회의록 낭독 후 문건대로 받기만 했지 입학 무효를 결의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작성해서 올렸고 이상원 부총장, 김광열 대행 두 분 다 오케이 해서 양 팀장에게 보내 오늘 중으로 기안 올리고 최종 결재 후 동서울노회로 등기 속달로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오 장로는 총신대(총장직무대행 김광열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측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에 보낼 답변서 초안을 재판 담당자들과 공유하려다가 실수로 390여명이 모여 있는 교회와 무관한 채팅방에 보냈다. 이 메시지는 총신대 신대원 교무처장 정승원 교수가 작성해 오 장로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총신대가 11월 28일 자로 동서울노회에 보내기로 한 답변서 초안을 보면 총신대는 “귀 소속 오정현 목사에 대한 총신대 김영우 전 총장의 2016.8.27.자 합격무효 결정 및 그에 따른 무효통보는 무효인 것으로 판단돼 이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16년 8월 24일 열린 교수회의는 오정현 목사의 입학에 관한 건에 대해 ‘교무처에 맡겨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하고’라고 하였을 뿐, 합격무효처리를 하기로 결의한 일이 없다”고 명시됐고, 이는 오 장로의 문자 내용과 같았다. 이는 김영우 총장 시절 오정현 목사 합격 무효 처분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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