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국세청,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공개

체납액 5조 2천억원… 개인 최고액 250억원

올해 1조 7천억원 규모 재산 징수·채권 확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은 5021명, 법인은 2136개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공개대상 기준 금액과 체납 기간은 점차 확대·강화되는 추세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 2440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이었다.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인원과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만4245명, 6조2257억원 줄었다. 지난해 공개 기준 체납액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면서 공개대상 인원이 대폭 늘어난 영향으로 올해 감소 폭이 컸다.

지금까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 중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처음 이름이 공개된 인원을 포함해 총 5만 2천여명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최유정 씨도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법원에 압류된 가족 소유 부동산 등이 공매되는 과정에서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30억 9900만 원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

최 변호사도 69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가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과세당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최 변호사의 수임료 규모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299억원으로, 화성금속주식회사(대표 조태호)가 부가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엔디네트웍스(대표 이주평)와 정주산업통상(대표 정평룡)도 각각 부가세 274억원, 180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올랐다.

개인 명단 공개자는 40∼50대가 62.1%를 차지했고 주소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0.4%였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이 60.7%를 차지했다.

법인은 도소매·건설·제조업종이 63.7%였다. 체납액은 2억∼5억원 구간이 58.7%로 절반 이상이었다. 올해는 체납자 명단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화면을 지역·업종별로 구성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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