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천지일보DB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 목사 결의가 무효라고 일부 교인들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목자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취소했다.

5일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무효확인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를 무효화하고 오 목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판결했다.

앞서 지난 4월 12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오정현 목사는 총신대 입학 시 타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 자격이 아닌 목사후보생의 편입 서류를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 오정현이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예장합동 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조에 따르면 이 교단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학원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해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에서는 다른 교파의 목사 또는 한국 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가 예장합동 교단에서 목사로 교역하려면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을 받은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의 편입 과정과 관련해 “오정현은 이 사건 교단 경기노회의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제출해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는 신학전공의 연구과정에 편입해 졸업했다고 기재돼 있을 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또 “목사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 오정현 스스로도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 오정현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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