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부자세습’ ‘800억 비자금’ 의혹 등으로 세간의 지탄을 받고 있는 명성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가 30일 서울 울림픽파크텔에서 열렸으나 목회자들의 몸싸움으로 노회가 아수라장이 됐다. 노회가 시작되자마자 명성교회 측 목회자와 반대 측 목회자 간 물리적 마찰이 일어났다. 경찰이 동원됐음에도 목회자들이 몸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다.ⓒ천지일보 2018.10.30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부자세습’ ‘800억 비자금’ 의혹 등으로 세간의 지탄을 받고 있는 명성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가 30일 서울 울림픽파크텔에서 열렸으나 목회자들의 몸싸움으로 노회가 아수라장이 됐다. 노회가 시작되자마자 명성교회 측 목회자와 반대 측 목회자 간 물리적 마찰이 일어났다. 경찰이 동원됐음에도 목회자들이 몸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다.ⓒ천지일보 2018.10.30

재판국장 “여러 복잡한 상황들 고려할 것”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 세습과 관련해 김하나 목사 청빙 소송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재심심리를 열고 원고와 피고 양측의 입장을 수렴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국은 교회법 외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심사숙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심리 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재심 사유를 규정한 헌법 제124조(재심사유) 6항, 7항, 8항과 총회 결의를 존중해서 재심을 결정했다”며 “명성교회가 총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해석과 총회 임원들의 입장 등 여러 복잡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하겠다”고 향후 재판 방향을 밝혔다.

이날 재심 심리는 재판국원 15명 중 10명이 참석했다. 불참한 재판국원 5명 중 2명은 사임서를 냈다. 원고 측에서는 김수원 목사가, 피고 측에서는 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와 명성교회 김재복 장로가 출석했다.

명성교회 측은 지난 제103회 총회가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한 헌법위원회 해석을 받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다시금 헌법위원회에 재해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서울동남노회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된 김수원 목사에 대해서는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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