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양진호 회장이 직원을 향해 유리컵을 투척하는 등 갑질을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직원에게 생마늘을 먹이고, 취업을 방해하고 성추행까지 저지르는 등 무려 46건의 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까도까도 끝이 없이 나오는 양 회장의 갑질에 네티즌은 분노를 표했다.
고용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사건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에서 폭행, 취업방해 등 총 46건의 법 위반사항을 파악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결과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폭행 및 취업방해를 포함해 총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양 회장이 인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진 사실(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위반)이 확인됐다.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자 해당 회사에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는 등 취업을 방해한 행위(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 금지 위반)가 드러났다.
회식과정에서 음주 및 흡연을 강요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4억 7000만원 가량의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직장 내 성희롱 등 2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취업방해·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검찰로 송치할 방치이다. 직장 내 성희롱,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의 사안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양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