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4주 동안 계열사 5곳 감독 결과
취업방해·임금체불 등 46건 위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갑질폭행’ 등 회사 전·현직 직원에 대한 엽기 행각으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계열사에서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5일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양 회장이 과거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자 지난달 5~30일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당초 특별근로감독은 2주 동안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끊임없이 나오자 4주로 연장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드러난 위반 내용 중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유리컵을 집어 던진 사건이 확인됐다. 퇴사한 직원이 동종 업계 다른 회사에 취업하자 그 직원에 대한 험담을 회사 측에 흘린 취업방해 사건도 있었다.
회식 때 음주·흡연 강요, 생마늘 강제로 먹이기, 머리 염색 강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4억 700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직장 내 성희롱,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26건이나 조사됐다.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8건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양 회장 계열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중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벌여 검찰 송치하기로 했다. 직장 내 성희롱 근로 서면 명시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 부당 대우, 불합리한 근무 환경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양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