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통선 출입 절차도 간소화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행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699만㎡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도 다수 포함된다.

김 의장은 또 “통제 보호구역 1317만㎡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2470만㎡에서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하고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위탁업무를 시행하기로 했다.

민통선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국방부 예산으로 무선인식시스템(RFID) 자동화 시스템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정부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운영됐던 것을 내년부터 국방예산을 지원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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