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조변경해 과적한 차량.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8.12.5
불법 구조변경해 과적한 차량.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8.12.5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화물차 적재함을 불법 구조변경한 자동차 정비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A(57)씨 등 12명과 자동차 정비업자 B(45)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화물차의 짐 싣는 양을 허용치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B씨가 운영하는 차량 정비소에 건당 30만원을 내고 화물차 적재함 철판구조물(일명 방통)을 설치해 차량 구조를 불법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년에 두 차례 받아야 하는 화물차 정기검사 때 다시 30만원을 내고 철판 구조물을 일시 해체한 뒤 검사를 받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비소를 압수 수색을 해 불법 구조변경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수사 결과를 관할 구청에 통보해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화물차를 복구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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