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선고뿐만 아니라 재판부 배당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4일 “당시 법원행정처가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기 이전 단계에서 서울고법 고위 간부에게 특정 재판부에 특정 판사를 주심으로 사건 배당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며 “실제로 행정처가 요구한 대로 사건 배당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청구서에 이런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통상 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전산을 통해 재판부를 임의배당한다. 하지만 당시 법원행정처는 사건이 접수되기 전 특정 사건번호를 미리 따둔 뒤 재판부 배당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판결을 선고하기 전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내부 지침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판단하는 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불만을 표시하고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불러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심상철 당시 서울고등법원장을 통해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를 서울고법 행정 6부에 배당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이 전산 배당 원칙을 어기고 특정 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의도적으로 배당한 것에 대해 명백한 재판독립성 침해라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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