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법정기한 12월 3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렇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바, 예산안이 법정기한을 지켜내지 못한 것은 여야의 늑장 처리로 계수 조정이 끝나지 않은 까닭이 주 이유지만 또 다른 이유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에서 예산안 처리와 선거법 연계 처리 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회 권한인 예산 의결에서 예산과 관련해 법 처리 연계 등 현안문제를 직결시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긴 하나, 야3당이 오죽 답답했으면 선거법 연계를 들고 나왔을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는 ‘예산은 예산이고 법처리는 법처리’라는 원칙론에 입각해 야3당의 연계 방침에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현행선거법이 사표(死票)가 양산되고 거대정당이 독식하는 등 문제가 많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공직선거에서 유권자의 표심이 그대로 의석과 연동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에서 소극적이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가 구성돼 가동되고 있다.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 개편을 핵심 사안으로 하고 있지만 특위에 소속된 원내정당 분포상 민주당, 한국당 등 2당은 양당제를 선호하는 편이고,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들은 다당제 체제가 선거법에서 확대되기를 원하다보니 결론이 뻔하다. 정개특위가 열릴 때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꾀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진적 선거제도로 개선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국회의원들의 밥줄이 달렸고, 각 당의 입장이 다르다보니 그 진척이 더딜 수밖에 없다. 

현행선거법이 사표 양산과 거대정당 독식이라는 비판과 지적을 받다보니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구성에 반영되는 ‘연동형비례제’가 원론적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런 시기에 일부 야당과 학자, 국민들이 국민지지율에 맞게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는 정치 행태가 바꿔져야 한다는 게 국민바램이다. 정치가 바꿔지려면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인바, 각 정당이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