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아산시청. ⓒ천지일보 2018.7.17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아산시청. ⓒ천지일보 2018.7.17

“불법 주정차 예방…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 공유 개념을 도입한 ‘아산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4일 아산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10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 예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난달 제20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이달에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수급 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 상가 및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2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공유경제 개념을 주차장에 적용해 빌려 쓰고 나눠 쓰는 효율적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례 제정으로 주차 공유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기존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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