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부산 남구청) ⓒ천지일보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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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남구 대연비치 재건축 사업을 두고 재건축조합 비대위가 낸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용판결이 내려지며 사업 진행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3일 부산지법 행정2부는 재건축조합 비대위가 낸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날 인용 판결이 내려지며 지난 6월 21일 관리처분 인가로 인한 입주민 이주 등 모든 재건축 과정이 무효화 된 셈이다.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인용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남구는 지난 6월 21일 대연비치 재건축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과 분담금 등 권리를 확정하는 것으로써 인가가 나면 입주민 이주와 기존 건물 철거, 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남구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타당성 검증을 않은 채 인가해 대연비치 재건축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구청을 상대로 관리처분인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관리처분인가 처분 무효소송을 냈었다.

대연비치 재건축 사업비는 지난해 8월 사업 시행계획 인가 당시 3500억원이었지만 지난 6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는 4138억원으로 638억원(18%)으로 증가해 타당성 검증의 기준인 사업비 인상률 10%를 훨씬 넘긴 수치다.

올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78조에 타당성 검증에 관한 규정이 추가됐다.

이 규정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때의 사업비가 최초 사업시행계획 때의 사업비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인 10% 이상 늘어난 경우 구청은 반드시 공공기관(한국감정원)에 사업비 증가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도록 했지만 구청은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고 관리처분 인가를 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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