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전날 법관징계위, 3차 심의

올해 내 징계 마무리 계획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농단’에 연루돼 징계 절차를 밟게 된 13명의 법관에 대해 징계심의를 진행했으나, 일부 법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달 중순 다시 심의기일을 갖기로 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전날인 3일 징계피청구인 13명의 법관에 대한 징계심의를 진행한 결과, 법관 대부분은 심의를 종결했고, 일부에 대해서만 심의가 더 필요해 심의기일을 속행하기로 합의했다.

징계위는 해당 법관들의 징계결정과 아직 심의를 더 해야 하는 사건의 심의와 결정을 위한 기일을 이달 중순에 진행할 예정이다. 징계위는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징계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더 구체적인 사항은 징계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밝히기 어려운 점 양해 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3차 심의기일은 앞선 기일로부터 105일 만에 이뤄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앞선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법관 13명(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는 해당 법관들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해 지난 7월 20일 제1차로, 8월 20일에 제2차 심의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가 있다. 법관징계위가 심의 후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하면, 대법원장이 그 결정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을 하고 집행한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유출된 명단에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기존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법원행정처 실장과 심의관 등으로 근무한 13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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