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사진. (제공: 천안동남소방서) ⓒ천지일보 2018.12.4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사진. (제공: 천안동남소방서) ⓒ천지일보 2018.12.4

“소방차량 진입로 주정차… 소방차량 진입 어려워”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경호)가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 구조와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4일 천안동남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부터 전면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은 아파트 등 단지 내 동별로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 또는 장애물 적치 등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대상부터 적용되고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소방서는 고층 건물 화재 시 신속한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이 우선돼야 하는 환경에 맞춰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줄 것을 적극 홍보 중이다.

김경호 천안동남소방서장은 “천안시는 도시지역 주거 특성상 공동주택이 많은데,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량 진입로에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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