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임 회장은 2006년 6월 효성금속의 주주와 채권자, 인수ㆍ합병(M&A)을 인가한 법원에 효성금속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자금으로 인수한다는 사실을 속이고 M&A를 성사시켜 효성금속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임 회장이 C&그룹 계열사인 진도를 통해 동양종금 등으로부터 인수자금으로 110억여원을 대출받았고, 인수가 완료된 뒤 효성금속 소유 부동산을 팔아 대출금을 되갚는 수법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회장이 효성금속의 인수자금 조달 및 인수 후 자산 매각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있다고 보고 당시 재무담당자와 금융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다.
이에 대해 임 회장 측은 "당시 인수가 효성금속이 발행한 11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이뤄졌기에 부동산을 매각해 인수자금을 갚는 것은 동시에 효성금속의 회사채를 상환하는 것도 돼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임 회장은 기업들을 M&A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은행에서 1천억원대의 자금을 빌리고 계열사에 부당 자금거래를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배임 등) 등으로 전날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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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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