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31일 은행권에 본격 도입됐다. 빚 갚을 능력만큼만 대출해주는 DSR 규제는 지난 6개월간 시범 운영돼 왔는데 이날부턴 관리지표화하는 것이다. 사진은 서울 중구의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천지일보 2018.10.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31일 은행권에 본격 도입됐다. 빚 갚을 능력만큼만 대출해주는 DSR 규제는 지난 6개월간 시범 운영돼 왔는데 이날부턴 관리지표화하는 것이다. 사진은 서울 중구의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천지일보 2018.10.31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국내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11월 주담대 잔액이 전월보다 4조 1736억원 증가한 401조 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의 주담대가 한달 새 4조원 이상 증가한 것은 2016년 8월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이같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 두려는 수요가 증가한데다, 주택 공급물량이 4분기에 몰려 집단대출이 늘어난 영향 탓으로 분석된다.

DSR 규제는 6개월간 은행권에서 시범운영돼 오다가 지난 10월 31일부터 관리지표화 되면서 강화된 것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에 대해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70% 이상이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은행들은 이 비율을 관리한다. 이에 따라 주담대 등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차주들이 매매계약을 앞당겨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은행의 대출승인이 1개월간 유효하기에 10월 30일까지만 은행 대출승인을 받아 두고 실제 대출은 11월 30일까지 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 올해 공급물량 48만호 중 18만호가 4분기에 풀리면서 11월 집단대출은 전월 대비 1조 5996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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