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입법현안 및 경제계 의견. (제공: 대한상의)
주요 입법현안 및 경제계 의견. (제공: 대한상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경제계가 상법·공정거래법·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리포트를 통해 ▲상법 ▲공정거래법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 등의 3개 법안은 신중한 검토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혁신법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개 법안은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상의리포트는 주요 경제현안과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로 국회-경제계간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제작됐다.

대한상의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추세에 놓인 한국경제를 되돌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과감하고 자유로운 혁신활동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지원을 국회에 촉구했다.

먼저 대한상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된 상법 개정안을 우려를 표하며 “이미 선진국 수준인 제도를 강화하기보다는 시장 감시에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선 “38년된 법제도를 경제환경 변화에 맞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내용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시장투명성 제고와 기업의 예측가능성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테일의 묘를 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검토 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상의는 “복합쇼핑몰과 전통시장·소상공인은 주업종이 달라 경쟁관계가 크지 않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복합쇼핑몰 규제 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기업 경영활력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법, 규제개혁 입법,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상의는 “현행 최저임금인상률은 노사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에서 노사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객관적 지표와 산식을 통해 예측가능한 결정구조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혁신 5법 가운데 아직 계류 중인 2개 법안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규제혁신 5개 법안 중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은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11월말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행정규제기본법은 아직 위원회에서 논의중이다.

국회에서 7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도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주력 제조업이 구조적인 하향 추세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경제구조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규제 허들이 여전한 가운데 글로벌 기준보다 더 높게 기업책임을 요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며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 도입보다는 시장규범이 잘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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