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18.12.3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김장철을 맞아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김치류(절임배추)·고춧가루·젓갈류 제조업체 등 총 1948곳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15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6곳) ▲표시기준 위반(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9곳) ▲원료·생산·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곳) 등이다.

식약처는 오는 19~23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과 고춧가루·젓갈류·김치류 등 가공식품 총 569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57건 중 배추(농산물)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나머지 312건은 검사 진행 중이며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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