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자 서울보증보험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을 강화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의 가입기준을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준 변경은 빌라나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상대적으로 깡통전세 우려가 큰 집들이 대상이다.

이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액이 해당 주택의 추정 시가보다 많으면 가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추정 시가가 4억원인 집의 주택담보대출이 1억 5천만원,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면 주택담보대출액과 전세보증금 합이 4억 5천만원으로 추정 시가를 넘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날부터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의 추정 시가 산정 방식을 변경, 이전보다 이를 강화했다.

그간 서울보증보험은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 동일면적 기준 최근 월 평균액의 100%를 추정 시가로 인정해줬지만, 이제는 80%까지만 인정해 준다.

준공한 지 1년 이내의 경우 분양가의 90%까지 인정하던 것을 80%로 낮췄고,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 인정 비율도 100%에서 90%로 낮췄다.

오피스텔은 인터넷 평균 시세(KB부동산, 부동산테크, 부동산114)의 90%까지 인정해주던 것을 70%로 낮췄다.

또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의 150%를 인정받았던 것에서 130%만 시가로 쳐준다.

이 밖에도 임대인이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동일 임대인에 대해 2건까지만 보증서 발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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