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3일 기업들을 인수ㆍ합병(M&A)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은행에서 거액을 빌리고 계열사에 부당 자금거래를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배임 등)로 임병석(49) C&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회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2008년 계열사인 C&우방의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속여 대구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1천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우량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부실 계열사에 지원하고, 전환사채 채권자의 환매권 행사를 막고자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가 하락을 저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임 회장이 C&중공업, C&우방, C&상선 등 계열사에서 1천억원 가까운 돈을 빼돌리고 고의로 상장을 폐지한 혐의와 비자금을 조성해 금융 특혜를 위한 정ㆍ관계 로비를 한 정황도 포착했다.

임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비자금의 사용처와 정ㆍ관계 로비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1일 C&그룹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하고 임 회장을 자택에서 전격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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