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18.12.1

“홈택스에서 과세물건 조회와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 46만 6000명은 내달 17일까지 종부세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 총액은 2조 1148억원이다.

지난달 30일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6만 6000명(세액 2조 1148억 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내달 17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40만명이었던 납세의무자가 16.5%가 늘어났으며 세금도 16.3%(2967억원)가 증가했다.

국세청에서 보낸 납세고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내달 17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고지세액이 자동 취소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넘을 경우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종부세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 낼 수도 있다.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내달 17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나누어 낼 세액은 내년 1월 20일 발부된다.

지난 7월과 9월에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특히 산업·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장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안내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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