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지난 2004년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지난 2004년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천지일보 2018.11.1

대법 판결 맞춰 조기 풀려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형이 확정돼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0일 대거 가석방됐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가석방이 결정된 57명이 이날 오전 의정부교도소, 수원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출소했다.

앞서 법무부는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으나 이들 중 한명은 이후 부적격 사유가 발생해 출소가 취소됐다. 또 심사 대상 5명은 요건이 덜 충족됐다고 봐 가석방을 보류했다.

법무가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긴 것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고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른 것이다.

이전까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면 1년 2~3개월이 지난 뒤 가석방 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재판기록은 물론 수사기록과 형 집행과정 기록 등을 검증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철저히 가려냈다”면서 가석방 심사를 까다롭게 했음을 강조했다.

그 연장선상으로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을 나온 후에도 가석방 기간이 끝날 때까진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내세웠다.

이날 57명이 가석방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수감자는 14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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