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6편 ‘아동의 권리’ 표지 (제공: 서울시)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6편 ‘아동의 권리’ 표지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를 펴내고 있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30일 여섯 번째 책 ‘아동의 권리’ 편을 발간했다.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의 주체인 ‘모든 국민’에는 아동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 사회복지의 적용을 받을 권리 등 일부 규정은 아동에 대해 특별히 더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국내에선 아직까지 아동복지사업 안내서, 아동학대현황 보고서 등을 제외하면 아동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법령 및 권리 해설집을 찾기 어렵다.

이번에 발간된 ‘아동의 권리’ 편은 대한민국 헌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의 아동의 권리 및 법령의 흐름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나아가 아동이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권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리, 폭력과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 등 주요한 아동의 권리별로 핵심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아동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학교·시설 관계자들이 아동을 대할 때 알고 있어야 하는 유용한 정보를 수록했다.

특히▲장애아동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소년보호재판에서의 아동의 권리 ▲성폭력·성매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관심이 큰 주제는 별도의 장으로 분리해 법률 소개와 관련 정보를 동시에 제공했다.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된 국제규정을 살펴보면 세계아동헌장 제25조(1922년)는 ‘모든 학교는 놀이터를 갖추어 모든 아동이 방과 후에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권리선언 제7조(1959년)는 ‘놀이 및 레크리에이션은 교육과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사회 및 공공기관은 아동의 놀 권리 향유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1989년) 제31조에서도 ‘협약 당사국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며, 적절하고 균등한 놀이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책임 집필을 맡은 백주원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감사결과 및 관련 단체들의 반응들을 언론기사를 통해 접해보면 정작 교육을 받는 주체인 아동은 대책의 중심에서 빠져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면서 “이는 아동이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자 특별히 더 보호받아야 할 당사자임을 정작 어른들이 망각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책을 발간하며, 아동으로서 권리가 온전히 존중되는 세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아동의 권리’ 편은 핸드북 사이즈 120여쪽 분량이며, 1000부를 제작해 구청, 주민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