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올해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 증가율이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뛰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액은 2조 1148억원으로 지난해(1조 8181억원)보다 16.3%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 46만 6000명으로,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16만 6000명(16.5%) 늘었다.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인원 18.4%(6만 2000명), 세액 8.2%(1385억원) 늘어났었다. 세액 증가율이 지난해 대비 2배 수준이다. 종부세 고지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은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에 비교해 납부 인원보다 세액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종부세 부담이 주로 기존 납세자에 집중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그만큼 땅부자가 늘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17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고지세액이 자동 취소된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 15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자연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겐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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