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0일 “법관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 조치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이날 양승태 코트(court)에서 부당한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법관 2명의 인사자료 등 관련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명의 법관 외 나버지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청구한 2013년 이전 블랙리스트 문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5년 1월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을 확보한 검찰은 이 문건을 통해 당시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을 비판했던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규정하고 각종 인사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이었던 송승용 부장판사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반대 글을 올린 박노수 판사,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글을 기고한 문유석 부장판사 등 8명가량의 판사들의 이름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인사자료 등을 토대로 관련 수사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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