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벨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 안전벨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2월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단속한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별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승용차는 물론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9월 28일 시행돼 2개월간 대국민 홍보와 현장 계도를 거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택시와 버스의 경우 차내 방송 등 안전띠 착용 안내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역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찰은 6세 미만 영유아가 택시에 탑승했을 때 카시트 착용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한다. 다만 부모들이 늘 카시트를 휴대하고 다니기 어렵다는 여론을 고려, 택시 등에 카시트 보급이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활동만 유지하기로 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휴일 낮 시간대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단속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단속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차량과 자전거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띠 착용은 사망사고 위험을 최대 5배 낮춤에도 착용률이 낮은 수준이어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집중단속이 필요하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에 맞춰 자전거 음주운전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에 속한다.

OECD 국제도로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의 2017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의 경우 88.5%, 뒷좌석은 30.2%였다. 반면 외국은 호주 앞좌석 97%·뒷좌석 96%, 독일 앞좌석 98.6%·뒷좌석 99% 등 상당수 국가가 80∼90%대의 높은 착용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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