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70대 남성 남모씨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불길이 번지고 있다. (제공: 김정수씨) ⓒ천지일보 2018.11.27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70대 남성 남모씨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불길이 번지고 있다. (제공: 김정수씨) ⓒ천지일보 2018.11.27

소송 패소 불만 품고 범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모(74) 씨가 구속됐다. 남모씨는 개인 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화염병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행 내용, 범죄 중대성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씨는 27일 오전 9시 8분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돼지농장을 하면서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했는데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농장을 잃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이날 오후 2시 25분께 영장심사를 받으러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에게 “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를 당했습니다”고 소리쳤다.

또 그는 민법의 특정 조항을 언급하며 자신이 패소한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외치기도 했다.

‘범행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는 질문에 “상고심이 끝나고 더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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