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왼쪽)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할 이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꺼내 들고 있다. 이날 강 변호사는 이 지사를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왼쪽)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할 이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꺼내 들고 있다. 이날 강 변호사는 이 지사를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배우 김부선씨가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거짓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려 29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전 부녀회장과 ‘난방 비리’ 문제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은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6년 5월 30일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일어난 노트북 분실 사건에 대해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 A씨가 노트북을 훔친 범인이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는 “노트북 도난당한 피해자는 도난당한 장소에서 나간 아이를 특정했다”며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 아드님이네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 판사는 “대상을 익명으로 나타내기는 했으나 주위 사람들은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가 전 부녀회장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김씨는 객관적 근거 없이 평소 사이가 안 좋던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을 훔친 범인이라는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것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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