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삼척=김성규 기자] 강원도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2배 확대한다.

이번 개정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지급금액(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의 10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산장려금은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이상일 경우 400만원으로 증액된다.

삼척시는 지난 8월 31일 그동안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때 적용되었던 거주기간(1년 이상) 제한을 폐지했다. 출산 시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신청가능 하도록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정책이 인구 유입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확대되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들의 발굴과 지원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삼척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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