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삼척=김성규 기자] 강원도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2배 확대한다.
이번 개정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지급금액(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의 10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산장려금은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이상일 경우 400만원으로 증액된다.
삼척시는 지난 8월 31일 그동안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때 적용되었던 거주기간(1년 이상) 제한을 폐지했다. 출산 시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신청가능 하도록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정책이 인구 유입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확대되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들의 발굴과 지원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삼척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김성규 기자
Gsungkyu@gmail.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 서울시 여성공무원도 숙직 선다… “남녀 형평성 도모“
- 아동수당 내년 9월 ‘6→9세 미만’ 확대… 보편복지로
- ‘인구절벽 본격화’ 9월 출생아 13.3% 감소… 역대 최저
- 천안시, 아시아 무역사절단… 1720만 달러 계약추진
- 장윤정 둘째 출산… 도경완 딸 사진 공개하며 ‘딸바보’ 인증
- 한류열풍으로 다문화 결혼, 7년만에↑ … 베트남 아내, 중국 남편 최다
- 신혼희망타운 2022년까지 15만호 공급… 당초 계획보다 2배↑
- [삼척]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 요금 조회·납부’
- [삼척] 창업지원··· 삼척중앙시장 청년상인 모집
- [삼척] 이사부길에 포토존·열쇠걸이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