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종교적 신념, 개인의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해온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3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국군 장병이 공중전화를 이용해 통화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종교적 신념, 개인의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해온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3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국군 장병이 공중전화를 이용해 통화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30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취지에 따라 계류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34건을 모두 29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춰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 면제를 규정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취지의 판계를 새로 정립한 후 하급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상고심을 파기환송한 후 두 번째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같은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은 A씨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본질적인 위협”이라며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라는 문헌의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두 명에게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전주지법도 지난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36개월간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대체복무 단일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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