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법률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 학부모들을 향한 최후의 압박으로 들리는 대목이다.

이날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유치원 3법은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못한 채 처벌만 강화해 유아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면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도 일제히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존중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한목소리를 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도해서 제출한 ‘유치원 3법’은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유치원의 사유재산에 대한 규정이 아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유치원 회계의 문제점과 일부 유치원들의 일탈된 행태에 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3법’이 발의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유총이 ‘유치원 3법’에 반대한다면 앞으로도 일부 유치원들처럼 일탈된 행태를 계속 하겠다는 말인가.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지원금으로 명품백을 사는 것은 죄가 아니다. 정부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주는 돈이기에 지출은 자유이며, 지출내역도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할 것인가.

아무리 사유 재산을 이용해서 교육사업을 하더라도 그들도 공교육을 담당하는 하나의 주체이며 ‘학교’이다. 그럼에도 유치원 교육의 투명성과 공공성보다는 ‘사유재산권’만 강조한다면 유치원 설립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민간 영리기관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게다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마당에 그 돈을 어디에 쓰든 정부가 관여할 바 아니라는 주장은 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몇 번을 검토해도 ‘유치원 3법’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한유총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상식 밖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내달 3일쯤 이 세 법안을 심사해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의 이날 집회가 국회 논의에 어떤 부정적 결론으로 연결된다면 다음은 국민이 나설 것이다. 유치원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적 투쟁에 나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며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한유총의 주장은 이미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마저 저버렸다. 그리고 이참에 정부도 대대적으로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이런 사립유치원들과 소모적인 논란을 계속할 것인가. 내달 3일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국민은 눈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 부디 ‘소탐대실’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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