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2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징용 당시 피해 상황, 한국으로 돌아온 뒤 받았던 오해 등을 증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지일보 2018.11.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2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징용 당시 피해 상황, 한국으로 돌아온 뒤 받았던 오해 등을 증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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