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한 유가족,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지일보 2018.11.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한 유가족,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지일보 2018.11.29

각각 18년·6년 만에 확정판결

피해자 “오늘에야 뜻 이뤄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돼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전범기업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89)씨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고(故)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확정판결을 받은 건 지난 2012년 소송 제기 후 6년 만이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8년 만이다. 1944년 끌려가며 일제에 당했던 고통을 74년이 지나서야 피해자들은 자그마한 위로라도 받게 됐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씨 등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중노동을 했다. 1999년 3월 1일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2012년 국내 광주지방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일본 정부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동원 정책에 편승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13~14세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배치, 열악한 환경 속에 위험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944년 9∼10월 강제 징용돼 일본 히로시마 구(舊)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한 박씨 등도 일본 재판에서 패한 후 지난 2000년 5월 1일 부산지법에 소송을 냈다.

1·2심에선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이 “청구권이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사건을 다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1억∼1억 5000만원씩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각각 8000만원을 배상받게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징용 당시 생활 등을 증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지일보 2018.11.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징용 당시 생활 등을 증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지일보 2018.11.29

재판을 마친 피해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성주(89)씨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힘으론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이라면서 “오늘에야 내 뜻이 이뤄진 것 같다. 모두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으면 보내주겠다’고 하고는 남동생이 죽었을 때도 집에 보내주지 않았다”면서 “지진 교육도 해주지 않아서 지진으로 (같이 일하던) 친구 6명이 죽기도 했다”고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고노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한다며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다고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을 때도 반발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실제 배상을 받기까진 험난한 여정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협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쓰비시중공업도 자력으로 배상을 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하나의 방법인데, 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기업들과의 거래가 활발한 편이라 강제집행이 가능한 자산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국내 재산을 실제 강제 집행할 경우 커다란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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