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70대 남성 남모씨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불길이 번지고 있다. (제공: 김정수씨) ⓒ천지일보 2018.11.27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70대 남성 남모씨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불길이 번지고 있다. (제공: 김정수씨) ⓒ천지일보 2018.11.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탄 승용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모(74) 씨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인멸 우려 여부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씨는 이날 2시 2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며 취재진을 향해 “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를 당했습니다”라고 외쳤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남씨는 취재진의 범행계획을 묻는 질문에 “상고심이 끝나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고 답했다. 남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27일 오전 9시 5분쯤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씨는 김 대법원장이 타고 온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졌다. 차 보조석 뒷바퀴 타이어에 불이 옮겨 붙었지만, 청원 경찰들이 소화기로 즉시 진화한 뒤 남씨를 제압했다. 남씨는 곧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의 가방에는 화염병으로 준비한 페트병 4개가 더 들어있었다. 경찰은 전날 남씨의 강원도 자택과 시위텐트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는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아 농장을 잃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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