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놓고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정식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간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기심위에서 심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지침에 따르면 거래소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로 기심위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달 5일 이전에 기심위 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르면 금주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삼성바이오는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분식회계 혐의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과 함께 검찰 고발된 상태다.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가 기심위 심의 대상에 오르게 되면 기심위는 다음 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는 기심위 개최를 결정한 후 심의일 3거래일 전에 삼성바이오에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이 통보일로부터 기심위는 20거래일 이내에 상장유지나 개선기간 부여(1년 이내), 상장폐지 등의 세칙을 심의, 이 중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심위 심사를 한달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까지 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지금 상황에선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2009년 2월에 처음 도입돼 그간 16개 회사가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 이 중 회계처리 위반에 따라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지난 28일 증선위 분식회계 판단에 따른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또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다만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매매거래 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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