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출처: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항쟁. (출처: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포고령이 위헌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왔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그 내용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계엄포고의 내용은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율,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부마민주항쟁 당시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러 서울에서 내려온 손학규 당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운동 간사(현재 바른미래당 대표) 등에게 “데모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데모에서 총소리가 났다”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로 김씨는 1981년 2월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2015년 8월 ‘부마 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로 재심청구를 했다.

부산고법은 2016년 9월 “김씨의 발언은 유언비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언동이 유언비어에 해당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며 “당시 계엄 포고가 국민의 표현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군사상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공포된 것이 아니라서 위법·무효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인정했다.

검찰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계엄 포고령의 발령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라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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