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가 심야시간대 간선도로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지구대·형사 등 가용경력을 배치하고  ‘굉음·난폭운전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제공: 인천연수경찰서)
 ‘굉음·난폭운전 특별 단속’을 하는 모습. (제공: 인천연수경찰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내달부터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이 시작된다. 자치구로부터 처분권한을 환수 받아 시행하는 첫 특별단속이다. 

서울시는 29일 오는 12월부터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승차거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승차거부신고,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STIS) 빅데이터로 선정한 홍익대 입구, 강남역, 종각 등 서울 시내 주요 26개 지점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시 174명, 경찰 60명을 투입해 고정단속과 이동식 패쇄회로(CC)TV를 활용하는 기동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야간 시간(오후 8시∼이튿날 오전 6시)에 택시 교통사고 다발지점 108곳(반경 200m 이내 사고 15건 이상)과 보행자 사망사고가 잦은 지점 96곳 등 위험지역 순찰을 강화한다.

삼진아웃제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승차거부는 최근 3년간 택시불편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삼진아웃제로는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승차거부를 3번하면 자격취소나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서울경찰청은 택시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근 많이 발생한 사고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 등을 설명하는 등 맞춤형 안전교육을 하고, LPG(액화석유가스) 주유소 74곳 주변에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플래카드를 거는 등 홍보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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