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경찰서가 불법으로 주차한 화물차를 단속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8.11.29
진주경찰서가 불법주차한 화물차를 단속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8.11.29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와 경찰서가 오는 12월에 화물차·여객버스 불법주차에 대해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진주시와 진주경찰서는 “사업용 화물차량의 경우 심야 시간대에 허가받은 차고지로 복귀해 주차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인근 주택가와 대로변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가 차단돼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주택가 소음과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얌체 차주들이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불법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특별단속은 예고 없이 집중적으로 단속해 단속된 차량은 운행정지 5일 또는 개인용달 10만원, 일반화물의 경우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내권(상봉·이현동)·서부권(신안·평거동)·남부권(가좌·호탄·충무공동)·동부권(하대·상평동 등) 등 상습 불법주차 구역을 중심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불법 밤샘주차 단속으로 관광버스 2대, 화물차 23대 등 총 25대를 적발해 차량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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