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고노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본 도쿄에 위치한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이날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는 모습. 자료 사진 (출처: 뉴시스) 2018.10.30.
지난 10월 30일 고노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본 도쿄에 위치한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이날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는 모습. 자료 사진 (출처: 뉴시스) 2018.10.30.

지난달 30일 이후 3번째 초치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일본 정부가 29일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초치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한국 대법원 판결 직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고 이 자리에서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 이어 미쓰비시 중공업에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하며 조속한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뉴시스 현지 특파원이 전했다.

이날 이수훈 대사 초치에는 아키바 다케오(秋葉 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1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발족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 대사를 초치할 당시에 나왔던 인물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는 고노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나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에게 항의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이 대사에 대한 초치는 이번이 세 번째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그간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불만을 표하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겠다고 해왔다. 이번 판결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더 강경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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