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진술서. (출처: KBS 화면캡쳐) ⓒ천지일보 2018.11.29
이재명 진술서. (출처: KBS 화면캡쳐) ⓒ천지일보 2018.11.29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지시’ 혐의 관련 진술서를 성남시 비서실장 윤모씨(현 성남 FC대표)가 취합해 보건소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진술서는 2012년 4월, 성남시청 소속 7·8급 공무원 8명이 작성했다. 

KBS는 28일 이 지사의 형 재선씨의 정신 감정 근거로 사용된 공무원 진술서를 당시 성남시 비서실장이 취합해 보건소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최근 윤기천 당시 비서실장을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공무원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지시 혐의 관련 공무원 진술서. (KBS 화면캡쳐.) ⓒ천지일보 2018.11.29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지시 혐의 관련 공무원 진술서. (KBS 화면캡쳐) ⓒ천지일보 2018.11.29

KBS에 따르면 2012년 4월, 성남시청 소속 7·8급 공무원 8명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친형 재선 씨가 폭언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인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 진술서들은 같은 달, 이 지사 모친이 작성한 정신건강치료의뢰서와 함께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제출됐다.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지시 관련 공무원 진술서. (KBS 화면캡쳐)ⓒ천지일보 2018.11.29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지시 관련 공무원 진술서. (KBS 화면캡쳐)ⓒ천지일보 2018.11.29

이 지사 측은 당시 재선씨의 악의적인 민원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법률적 대응을 하고자 공무원들의 피해 현항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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