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후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광주고등법원에서 전범기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달 31일 오후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광주고등법원에서 전범기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대법원,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1·2심 “손해배상 책임 있다”… 원고 승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87)씨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 등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중노동을 했다. 이들은 1993년 3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조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상당 기간 근로정신대를 일본군 위안부와 혼동하는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자신의 피해를 알리지 못하고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고 한다. 그러다 2012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 1심은 양씨 등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5000만원씩, 유족 1명에게 8000만원 등 총 6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2015년 6월 “일본 정부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동원 정책에 편승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13~14세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배치, 열악한 환경 속에 위험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2심은 양씨 등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억 2000만원씩, 다른 피해자 1명에게 1억원, 유족에게 1억 208만원 등 총 5억 6208만원으로 배상액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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