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후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광주고등법원에서 전범기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달 31일 오후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광주고등법원에서 전범기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전범기업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근로정신대 피해자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