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전범기업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근로정신대 피해자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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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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