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6

딸 친구 성추행·살인 혐의

아내 성매매 알선 혐의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 대한 법원 최종 판단이 29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중학생인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로 옮긴 뒤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지 않아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면서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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