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제공: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제공: 서울시)

본청 12월부터 주 2회 숙직 배정… 내년엔 본격 시행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남성공무원에게만 실시했던 숙직을 여성공무원에게도 배정하고 시행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본청부터 올해 12월 주2회 시범운영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사업소 등 기관은 내년 4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남녀 공무원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40%까지 차지하면서 남녀간 당직 주기 격차가 심해지고, 당직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에 따른 것이다.

당직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구분돼 있다. 현재 일직은 여성공무원이 숙직은 남성공무원이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여성공무원을 숙직에 포함해 당직(숙직)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개선안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으로 제기된 근무자의 안전 및 육아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본청 및 사업소별 당직 여건 등을 고려해 청사방호 등 보완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적이 드물거나 야심하여 안전 위협 요인이 상존한 시간·장소에서 청사 밖 순찰 등 대면 접촉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당직근무자의 안전·보호장치로서 본청 및 사업소별 방호직·공공안전관·외부용역업체 등과 긴급연락체계 등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당직근무 제외대상자에 임신(출산)자 뿐만 아니라 만5세 이하 양육자,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도 포함해 남녀 불문하고 자녀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당직 인원은 남녀 혼합방식으로 구성하고 당직 업무는 남녀 구분 없으나, 사업소 등 사정에 따라 남녀 구분해 인원 구성할 수 있고 업무 특성에 따라 현장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남성공무원으로 분장하도록 했다.

황인식 행정국장은 “당직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못지않게 남녀 형평성 도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시행에 따른 장애요소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 역할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양성평등을 위한 견인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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